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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궁금하다면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은 집을 매매을 하는것보다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와 서류 한도자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이내이며 최대 2억 2천2백만원 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하여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이하 주택전세계약시에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실제 대출금액은 전세보증서 발급가능 금액에 따르도록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으로는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고객들에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최고 2억원 2천 2백만원까지 이용가능하십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 1년이상 2년이내입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금액이 최종대출금리가 됩니다.


● 신규COFIX 6개월  기준금리(1.99%) + 가산금리(2.48%) - 우대금리(1.50%) = 최저금리 2.97%, 최고금리  4.47%

● 신규COFIX 12개월 기준금리(1.99%) + 가산금리(2.90%) - 우대금리(1.50%) = 최저금리 3.39%, 최고금리  4.89%





● 잔액COFIX 6개월  기준금리(2.01%) + 가산금리(2.88%) - 우대금리(1.50%) = 최저금리 3.39%, 최고금리  4.89%

● 잔액COFIX 12개월 기준금리(2.01%) + 가산금리(2.90%) - 우대금리(1.50%) = 최저금리 3.41%, 최고금리  4.91%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7%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은행인데요.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계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보실수가 있으실꺼 같네요.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하시다면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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