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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집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수하게 내 돈으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대출 활용하여 내집마련하고 계실텐데요. 그런분들에게 도움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텐데요. 이번기회 정확한 정호 확인하시어 꼭 필요할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조건이 되는지 가장먼저 알아보신후 진행하셔야 합닙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 정부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디딤돌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을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보인과 배우자 합산연소득 연간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신청일 기준으로 빌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신혼가구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들이나 결혼예정자로 청접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가구일경우만 대상조건에 포함됩니다. 



디딤돌 이용가능 조건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함산 연소득과 기간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써 한부토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토 가족 연0.5%,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분의 경우 한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원래 2억원 이내 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규정이 조금완화되면서 신혹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분 또는 2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한도가 조금 풀린경우 입니다. 



신혼부부 대상주택의 경우 주거 전요면접 85제곱(읍, 면지역 100제곱)이하의 주택으로 담부주택평가액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까지 신청이 가능한점 꼼꼼하게 체크하신후 상담 받으시면 좀더 빠른 처리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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