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체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체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2)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Q. 혼례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지인 피셜, 고노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예식일 기준 1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단다. 나는 공고롭게도 예식장에 마지막 컨펌하러 간 날에 혼례비 대출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게 저 기간 안에 있었던지라 고노부에 전화했을때 담당자로부터 별 말은 못 들었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융자신청 기간이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다.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리뷰의 행복
2019. 9.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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