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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체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2)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Q. 혼례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지인 피셜, 고노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예식일 기준 1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단다. 나는 공고롭게도 예식장에 마지막 컨펌하러 간 날에 혼례비 대출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게 저 기간 안에 있었던지라 고노부에 전화했을때 담당자로부터 별 말은 못 들었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융자신청 기간이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다.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리뷰의 행복
2019. 9.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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